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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시·군·구 정신건강센터 마음건강 주치의 배치
작성일: 16-02-26 10:43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983
정부, ‘정신건강종합대책' 확정…정신질환 건보 수가 개선



[전체] 소계:24.7, 알코올 사용장애:13.4, 불안장애(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등):8.7, 기분장애(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7.5, 정신병적장애(정신분열병, 망상장애 등):0.6 / [남성] 소계:26.4, 알코올 사용장애:20.7, 불안장애(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등):5.3, 기분장애(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4.8, 정신병적장애(정신분열병, 망상장애 등):0.3 / [여성] 소계:23.0, 알코올 사용장애:6.1, 불안장애(공황장애, 외상후스트레스 등):12.0, 기분장애(우울증, 양극성 장애 등):10.1, 정신병적장애(정신분열병, 망상장애 등):0.9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 ⓒ보건복지부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마음건강 주치의(정신과 의사)가 배치되고, 정신질환 관련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개선된다.

정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7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우울·불안 등 우리사회의 정신건강 문제가 증가하고, 사회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

이번 대책은 삶의 고비에서 마음의 병을 얻게 될 경우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회복해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우선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하게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문턱을 크게 낮춘다.

시·군·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 정신과 의사를 단계적으로 배치하고 동네 의원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해 조기 발견·지원을 강화한다.

정신질환 발생 초기에도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해 일반 국민의 비용부담도 완화한다.

비급여 정신요법 및 의약품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하고, 장기지속형 약물의 보장성 확대로 정신과 치료에 대한 개인부담을 낮춘다는 것.

여기에 의료급여 환자도 보다 양질의 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수가를 개선하고, 입원 기간에 따라 의료급여 수가를 낮추는 차등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강제입원이 가진 인권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5개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적합성 심의위원회를 구성, 강제입원 절차를 엄격히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사법기관이 입원적합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부적절한 입원으로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정신건강상의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영유아·청소년·청장년·노인 등 생애주기별로 정밀검사 및 심리상담 등의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국민이 마음 편히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라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재계, 종교계, 교육계 등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협력을 바탕으로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