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서비스 목적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서비스 대상 및 내용
프로그램 | 대상 | 서비스내용 | 이용시간 |
---|---|---|---|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발달재활) |
연령 | 만 18세 미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
발달재활 서비스 (음악치료) |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
서비스 이용절차
서비스 가격(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소득기준 | 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 월 23만원 | 2만원 |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이하(나형) | 월 21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라형) | 월 19만원 |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초과 ~ 180%이하(마형) | 월 17만원 | 8만원 |
※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 2회), 회당 3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중장장애아동 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본인 부담금 납부 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