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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발달장애인 장애유형별 특화된 종합지원계획’ 발표
작성일: 12-07-09 13:41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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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를 열고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현재 등록 발달장애인은 18만3,000명. 이번에 발표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은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의 완화 ▲돌봄지원 강화와 가족부담 경감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 구축… ‘성년후견제 조기정착 및 대검찰 전문조사요원제 ’

먼저 발달장애인 권리보호 체계구축을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신상보호 등을 담당할 성년후견제의 조기정착, 실종예방 강화 및 인신매매 등 근절을 위한 도서지역·염전·선박 등에 대한 정기적 수색·점검 등 권리보호체계 구축,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지원한다.

성년후견인이란 스스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금전관리, 의료행위나 거주지 결정 등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내년 7월 ‘성년후견제의 시행’에 대비해 △시행체계 마련 △성년후견인 양성 △성년후견인에 대한 활동비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성년후견 관련비용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권리보호체계구축을 위해 경찰청·해양경찰청·보건복지부는 연 2회 이상 취약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합동점검체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실종이나 인신매매가 근절되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주장을 제시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부족한 발달장애인을 위해 발달장애인용 최첨단 보완·대체 의사소통기구(AAC, Augmentative & Alternative Communication) 및 진단평가, 중재서비스를 개발·보급할 방침이다.

형사·사법 과정에서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경찰관 신임교육·기본교육·직무전문화 과정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이나 적절한 의사소통 방법 등의 교육을 포함하며, 대검찰청에서 검찰 조사·수사 시 발달장애인 조사 및 수사 매뉴얼 마련과 전문조사요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발달장애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 완화… ‘조기 발견 및 정밀진단도구 개발’

발달장애의 조기개입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진단 및 치료체계를 구축하고, 바우처 지원확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발달장애진단의 검사결과를 믿지 못해 평균 3.8회(자폐성 7.8회)나 검사를 반복해 평균 104만 원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의 조기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언어능력이나 문제행동 등이 크게 완화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진단도구나 전문인력 부족,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부모들의 성향으로 조기개입이 지연되고 있다.”며 “자녀의 장애를 받아들인 부모들은 치료를 위해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만, 믿을 수 있는 치료기관과 정보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번에 발표된 지원계획에는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영유아건강검진(K-ASQ) 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정밀진단도구(베일리검사 3판 등)를 개발하고, 진단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영유아 부모 및 어린이집 교사에게 발달장애 징후, 조기개입의 효과 홍보 및 조기발견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립정신병원 기능개편을 통해 국립 서울병원이 발달장애 관련 연구·조사의 중심기능을 담당하도록 하고, 국립 서울병원부터 단계적으로 문제행동(자해·공격)치료실을 설치해 나가게 된다. 장기적으로 권역재활병원(인천, 부산, 강원, 광주, 대전, 제주 등 6개소)이 재활치료 전반에 대한 거점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은 현재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4인 가구 월 438만7,000원)인 가구에서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면서 지원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치료효과가 높은 영유아에게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추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정보 제공 등 질관리를 추진하며, 올해 ‘언어재활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의사의 지시에 따른 행동조절이 어려워 치과 시술이 어려워 전신마취 등 추가시술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이 77%임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부터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적용하며, 발달장애인 진료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확대설치한다.

돌봄지원 강화와 가족부담 경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급 및 성인 수준으로 확대’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부모에 대한 상담과 정보제공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이 성인이 된 후에도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은 대부분 부모들이 돌보고 있으며, 발달장애인 중 모든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 있는 경우는 1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현재 1급 장애인만 신청이 가능한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확대·추진해 2급 장애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성인의 절반수준(42~62시간)만 지원되던 아동에 대한 지원량도 성인수준(월 최대 103시간)으로 확대한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차등화하면서 이용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연간 최대 사용시간을 확대·추진한다.

장애인 복지인프라의 설치·운영현황 지표화로 ‘중앙행정기관합동평가’에 반영해 지역간 격차완화를 유도하며, 우울증이 의심되는 발달장애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은 우선 서울에서 시행한 뒤(8월 서비스제공),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내년 시행예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상 장애아동지원센터에 통합해 중앙·지역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중앙센터는 재활치료, 성인기 전환을 위한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부모매뉴얼 제작 및 보급, 복지서비스 제도 및 인프라 관련 DB구축 및 정보제공, 서비스 종사자용 매뉴얼 제작 등을 추진하며,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가족) 상담을 통한 서비스 사정 및 연계, 지역사회 복지자원 현황 조사, 조기발견·개입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지역주민 및 이용기관 대상 인식개선 활동 등을 추진하게 된다.

잠재능력 발굴 및 계발의 극대화… ‘학령기 직업교육 기능조정 추진 및 전환교육지원센터 통·폐합’

현재 발달장애 영유아가 이용하고 있음에도 영유아보육시설에 특수교사가 없는 경우가 42.9%며, 이 중 외부 특수교사도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68.5%에 달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장애영유아에 대한 특수교육 확대및 내실화를 위한 설치기준 완화로 장애아 전문어리이집 설치를 유도하고, 장애영유아어린이집 특수교사 배치 확대 및 자격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통합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장애학생을 폭행한 학생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훈령)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련한다.

이밖에도 발달장애인의 직업교육 기회의 확대 및 직종 다양화를 위해 학령기 직업교육 기능조정을 추진하며, 전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통·폐합해 전환계획 수립·상담·취업알선 등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해 직무분석 및 직업훈련매뉴얼을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마련하도록 한다.

지역사회 내 자립기반 구축 마련… ‘사회적 협동조합 구성 및 장애인신탁상품 개선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발달장애인은 전체 16.%%만이 취업에 성공하고, 취업유형의 54.4%가 보호고용 형태다. 하지만 보호고용 직종이 제조관련 단순종사원 82.9%로 제학적이며, 월 40만 원 미만의 급여를 받는 발달장애인이 85%로 취업여건도 열악한 상황이라는 것.

이에 발달장애인 부모 등이 발달장애인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해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작업활동, 직업훈련 뿐 아니라 돌봄기능까지 일부 담당하게 된다.

또한 단순 임가공 위주로 돼 있는 장애인 보호고용시설의 업종을 농업·서비스업 등으로 다양화 하며,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연금 상품 출시, 현재 발달장애인이 사실상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신탁상품의 개선도 추진한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발달장애인지원계획을 확정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달장애인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사람들로 국가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할 대상.”이라며 “이번에 수립된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고용촉진, 특수교육, 차별 금지 및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제도 도입 등 기본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는 데서 벗어나 장애유형별로 특화해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했다는 데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이번 계획을 토대로 향후 지원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처한 상황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