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장애인복지관

 
[복지뉴스]"발달장애인법 최저임금액 지급 실현 어려워"
작성일: 12-07-19 14:58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085
초법적·역차별적…국가 소득분배 근간 흔들어
이경아 자문위원, 실제 도움 될 법 만들어달라 호소

발달장애인지원및권리보장에관한법이 역차별적이고 초법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현실화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법은 지난 5월30일 김정록 새누리당 19대 의원이 장애인복지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과 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발달장애인 권리, 발달장애인위원회 등 전달체계, 발달장애인 특별기금의 조성, 건강과 발달․직업과 소득보장․주거와 돌봄 등 발달장애인서비스 등 내용을 7장 98조에 걸쳐 담고 있다.


특히 법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재정방안으로 정부출연금, 복권기금 등으로 발달장애인특별기금을 조성토록 하고 있다.


또 발달장애인정책 심의조정기구로서 중앙발달장애인위원회 등을 두도록 했으며 발달장애인기금을 관리하는 발달장애인지원공단과 실질적인 서비스 연계를 맡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침해구제를 위한 권익옹호센터 등을 설치토록 했다.


한편 소득보장과 관련, 최저임금액을 지급토록 했으며 주거와 관련해서는 매년 임대주택 물량의 5%를 발달장애인 임대주택으로 할당토록 했다.

제정안에 따라 발달장애인위원회 및 공단 등 각종 센터 설립 및 운영과 소득보장 등에 향후 5년간 13조2000억원(매년 2.4조~3.2조)이 들 것으로 추계됐다.


이경아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교육자문위원은 1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된 발달장애인지원법 공청회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보장을 요구한 것은 초법적이고 역차별적인 파격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문위원은 “국가 경제, 소득 분배의 근간을 뒤흔드는 제안을 내가 지원을 받는다고 해서 기뻐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내용들이 걸러지지 않는다면 통과되기도 어려울 것이며 통과된다 해도 시행 과정에서 무수한 오류를 겪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생계보장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시설 등에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과연 그 돈이 발달장애인 본인을 위해 제대로 쓰일지도 의문”이라며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우처 형태 등으로 지급되고 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성인기 프로그램 및 활동보조 지원의 다양화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지역사회에 내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안정된 주거와 다양한 활동, 평생교육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에 규정된 수많은 센터와 직원들이 생긴다고 지역사회에 우리 아이를 위한 서비스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닐 것”이라며 “주간보호센터에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도 자원봉사자가 아닌 사회복지사에 의해 잠재적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되는 게 더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자문위원은 “장애인특수교육법 등에도 장애특성 등을 고려한 개별화교육에 대한 규정이 들어갔지만 현재로선 거의 사문화된 상태”라며 “특히 발달장애인들은 장애정도, 특성, 요구사항 등 다 제각각이어서 개인별지원계획의 실질적 운용을 위한 규정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그는 "법안이 전체적으로 이상적이다"며 "이것저것 만들어놓고 안 되면 마는 법보다는 우리 아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법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이 날 염형국 공감 변호사는 “중복된 센터 등이 좀 더 효율적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발달장애인 서비스 연계와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리침해 구제 등을 맡는 권리옹호센터, 거주시설 전환지원을 위한 주거지원센터 등을 각각 운영할 만큼 필요성과 효율성이 있을지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특별기금이 아닌 정부나 지자체 재원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향금 한국장애인부모회 용인시지부장은 “발달장애인은 연령과 관계없이 평생교육이 절실한 대상”이라며 “일상생활훈련에서 직업교육까지 다양한 교육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발달장애인들의 개인별 프로파일링을 작성해 치료, 교육시 상담 등 절차상의 중복을 피하고 개인별 맞춤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며 “프로파일링 작성 및 관리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를 개최한 발달장애인법제정추진연대는 오는 8월까지 한달여에 걸쳐 지역을 순회하는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