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장애인복지관

 
[에이블뉴스] 동물학대보다 못한 장애인학대 ‘판결’
작성일: 14-01-07 09:16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962

장애우연구소, 대법의 시설장 벌금형 선고 ‘비판’

“장애 인권 무지, 천박함 여실히 보여주는 판결"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수년간 개 줄에 묶어 둔 시설장의 벌금형과 관련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6일 성명을 통해 지적장애인을 수년간 개 줄에 묶어 두었는데 벌금 20만원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법원은 5일 난폭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4명을 개 줄로 묶어 두는 등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시설장과 간병인 등에게 70만원과 2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지적장애인들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장애인들의 신체를 묶어둔 것은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설장과 간병인 2명은 2005년부터 4년간 행동통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의 손·발목에 천으로 만든 밴드를 감고 그 위에 개 줄을 건 후 침대 다리 등에 연결해 놓았다.

하지만 연구소는 “이번 판결이 법원이 인권에 특별히 장애인의 인권에 얼마나 무지하고 천박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신체의 자유를 가지는 한 인간을 몇 년씩이나 개 줄에 묶어 침대 다리에 매어 놓은 행위가 과련 벌금으로 해결될 일이냐는 것.

오히려 연구소는 “이용자들이 보였다는 이상행동은 오히려 해당 시설이 얼마나 이용자들을 열약한 환경과 스트레스 속에서 방치하고 있었는지를 반증하는 증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연구소는 “이번 판결은 극악한 인권환경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장애인들을 짓밟은 판결이며, 500만 장애인과 그 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판결로 장애인을 인간 이하로 대우, 학대하는 행위는 더욱 정당성을 갖게 됐고, 시설에서는 장애인을 개 줄에 묶어 두고 밥만 주고도 돈을 벌수 있게 됐다”고 개탄했다.

이외 연구소는 “동물학대도 벌금이 100만원인데 법원은 장애인을 동물로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이번 판결을 국제사회에 알려 대한민국의 인권현실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