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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사회복지법인 투명성 강화된다
작성일: 12-07-31 10:00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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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제·전문감사제 도입 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31 09:14:23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5일(일부 개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시행을 위한 것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먼저 내년 1월 27일부터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일정 비율(1/3 이상)을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등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는 외부추천 이사제 도입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30일 이내에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해 이사를 추천하도록 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법인은 감사 중 1명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전문 감사제 도입에 따라, 직전 3회계연도 세입 평균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을 그 적용대상으로 했다.

또한 오는 8월5일부터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절취, 뇌물수수, 배임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정요구 없이 해임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사회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3개월간 공개하도록 했고,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사항으로 정했다.

이외에도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행정처분 관련 정보를 공표할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명칭, 처분의 사유, 근거법령, 처분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게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