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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장애인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 확대 법안 제출
작성일: 14-04-29 15:41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838

시설 운영자·종사자에서 공무원·의료인 등도 포함

김상희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에이블뉴스DB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 ⓒ에이블뉴스DB


장애인 성범죄의 신고의무 대상자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서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료인 등으로 확대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를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로 한정하는 것은 그 신고 의무 대상 범위가 너무 협소,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는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시설의 운영자와 해당 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신고의무 대상자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료인,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등으로 확대해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