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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장애인 교육평가과정에서 보조기구 제공해야
작성일: 14-07-24 09:50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935

강창일 의원,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발의

"무지점자단말기 등 일부 전자기기 사용 못해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블로그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 ⓒ강창일 의원 블로그


교육책임자가 시험 등의 교육 평가과정에 있어서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보조기구를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 의원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교육책임자의 편의제공 의무로서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 제공,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의사소통 수단의 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지점자단말기 등 일부 장애인보조기구의 경우 전자기기라는 이유로 시험 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많은 장애인이 전체 교육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평가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

이에 개정안은 교육책임자가 시험 등의 교육 평가과정에 있어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등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이 학습과정에서 겪어야 했을 불편과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시험 등의 교육 평가과정에 있어서 장애인보조기구의 사용은 적극적인 평등실현 조치의 하나로서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