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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연말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받아
작성일: 14-10-14 09:48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6,45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이하 대전지사)가 연말까지 장애인 고용 장려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이란 장애인 의무고용율(2.7%)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해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면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 혹은 '대전지사 부정비리고발센터'에 방문·우편(대전광역시 동구 계족로516 삼우빌딩 6층), 공단 홈페이지(www.kead.or.kr), 팩스(050-3470-0201), 스마트폰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접수된 부정부패는 감사원·수사기관(검·경)·감독기관으로의 이첩이 원칙이며, 공단 대전지사에서는 부정수급과 관련한 단순한 구두신고나 익명의 제보 등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신분은 비밀로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