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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건강증진기금 30% 금연정책 사업 우선 사용"
작성일: 14-10-14 09:50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6,377
이명수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일정비율을 금연정책 관련 사업에 사용토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민건간증진기금의 30%를 금연정책 관련 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의 경우 건강증진기금을 담배법에 의해 기금 예산의 30% 이상을 건강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태국도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20%를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과 관련해 금연교육 및 광고 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1997년부터 2013년까지 기금의 5.2%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담뱃값을 올린다는 발표 이후 국민건강증진보다 증세목적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높다”며 “담배를 통해 거둬들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사용과 관련해 일정비율을 금연정책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금의 더욱 많은 금액이 국민건강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