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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복지부, 췌장암 치료약 등 건강보험 적용확대
작성일: 16-02-02 10:23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594
심평원, 관련규정 개정…췌장암 환자 등 약제비 부담 감소

이달부터 췌장암백혈병, 연부조직육종 등 질환을 겪는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계획에 따라 이같은 질환에 대한 항암요법을 건강보험에 적용하도록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환자수가 적거나 치료제가 부족한 질환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1일부터 전이성 췌장암 환자는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사용시 약 1300만원 들던 약제비 부담이 60만원으로 내려간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환자의 경우 약제비 부담이 약 20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만성골수성백혈병에 대한 ‘라도티닙(품명 슈펙트캡슐)’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라도티닙’은 만성골수성백혈병에 사용 시 다른 항암제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으나, 이번 조치로 처음 사용할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연부조직육종 환자는 환자당 약제비 부담이 연간 160만원에서 23만원으로 감소된다.

연부조직육종에 대한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과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 대한 ‘리툭시맙(품명 맙테라주) 병용요법’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부터다.

이 요법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승인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허가범위 초과사용 약제였고, ‘젬시타빈+도세탁셀 병용요법’ 중 ‘젬시타빈’ 에 대해서는 환자가 약제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이 외에도 신규항암제인 ‘브렌툭시맙(품명 애드세트리스주)’이 새로 건강보험에 등재됐고 ‘비호지킨림프종 중 전신역형성대세포림프종’과 ‘호지킨림프종’ 중 ‘자가조혈모세포이식’ 대상이 아니거나 실패한 환자에 건강보험을 적용토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급여 확대는 췌장암과 같이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만성골수성백혈병이나 연부조직육종 등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조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