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9-28 09:55:16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매년 100분의 1씩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은 현행
장애인연금법 부칙에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지만 법률이행이 부진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7일 ‘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100분의 80 이상 수준이 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매년 단계적으로 100분의 1씩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최 의원은 “
장애인연금 수급자의 범위도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56%에 불과해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수급자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해
기초급여액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발의에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