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화장실 등 총 75건 적발…자막영화도 감소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10-15 13:05:16
국내 극장의 편의시설과 한국영화 자막상영 등
장애인을 위한 배려정책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
영화관의
장애인시설 위반현황’은
CGV가 18건-롯데시네마가 16건 등 총 75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사항으로는
장애인 안내시설 미설치(57건), 접근로 출입시설 미비(49건)를 비롯해 위생시설 부적합(39건), 전용주차구역 미비(30건) 등이 지적됐다.
특히
장애인 열람석이 아예 마련되지 않았거나 전용 화장실이 없고, 형식적으로 시설을 마련해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김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청각
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자막상영’ 현황도 여전히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영화 한글자막 상영관수는 매년 소폭 증가하는 추세지만, 실제 자막영화 제작편수와 상영 횟수는 오히려 감소한 상황.
지난 2007년 총 15편의 자막영화가 제작돼 9개 극장에서 280회 상영되다가 2008년에는 13편의 영화가 13개관에서 482회 상영된데 반해, 지난해에는 7편의 영화만 제작돼 226회 상영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김 의원은 “
장애인은 위한
영화관 시설이 아직도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이번 적발 내용은 일부 실태조사만 이뤄진 것으로, 전반적인 점검을 통해 시정 조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청각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수화·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한국영화의 상영을 일정기간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