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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수화언어만을 위한 ‘수화기본법’ 실망
작성일: 13-06-13 13:46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116

초안 속 권리확보·농문화 ‘부족’…지적 이어져

“정부 상대로 설득력 떨어져…지속적 간담회 예정”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은 12일 여의도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수화기본법’ 초안 골자를 놓고,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에이블뉴스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은 12일 여의도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수화기본법’ 초안 골자를 놓고,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에이블뉴스

 

수화는 언어다”를 위한 수화기본법 제정을 위한 초안 골자가 공개됐지만, 농아인들의 권리확보나 농문화에 대한 구체화적인 내용이 담겨져있지 않다는 지적만을 남겼다.

진보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은 12일 여의도 국회 앞 이룸센터에서 ‘수화기본법’ 초안 골자를 놓고, 장애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수화기본법’ 무엇이 담겼나=이날 공개된 수화기본법 초안 골자는 한국수화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의 언어임을 밝히고, 농인의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먼저 수화의 발전과 교육 보급을 위해 5년마다 한국수화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한국수화정책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한국 수화 표준화 연구 및 추진 방안 ▲교육과정에서 한국수화 사용 활성화 및 관련 교원 양성 방안 ▲농문화 지원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수화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농인의 한국수화능력, 한국수화의식, 사용 환경 등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시행한다.

문광부 소속의 한국수화심의회도 마련한다. 심의회는 한국수화의 발전과 교육, 보급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곳으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총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한국수화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수화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한국수화재단도 설립한다, 재단은 수화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 수화 교육 및 교재개발 사업, 농문화 지원 사업, 홍보 사업, 외국수화와의 국제교류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아울러, 수화를 배우려는 사람을 위해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한국수화의 보급에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농인이 교육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수화를 통한 교육을 제공한다.

농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 수화통역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는 ‘수화통역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농인을 교육하는 교원을 위한 일정 이상의 수화자격 체계 마련 등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이외에도 수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해 예산도 지원한다.

■“부족한 법안…권리확보 녹여내야”=하지만 이를 보는 장애인단체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입 모았다. 수화언어만을 위한 법안만이 아닌, 농문화 등 농아인의 권리확보 부분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남병준 정책실장은 "수화언어를 위한 수화언어법이 아닌 법의 목적이 농인들의 권리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등에는 권리 부분이 없고 다 서비스, 조치 등 뿐이다. 장애인의 권리가 명시돼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 실장은 "장애인권리보장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인들의 특정한 권리인 의사소통 문제 등에 있어서는 수화기본법에서 따로 다룰 수 있겠다"며 "수화언어만을 놓고 보면 법 조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 같다. 농인의 권리와 농문화, 수화까지 3가지 덩어리를 모두 담을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김광이 대표도 "수화기본법에 농문화에 대한 설명과 해설이 부족하다. (농문화가)법 안에 들어가야 한다"며 "농인 뿐 아니라 전체 농문화가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동의를 표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 김철환 활동가는 "윤석용 의원의 폐기된 초안이나 타 단체의 초안과 다른점은 수화통역사, 부모 등에 대한 지원체계 확대, 수화재단에 대한 타당성, 민간단체의 중요성 등을 강화한 점이 다른 점"면서도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언어로 쓰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야 겠다’는 것으로 설득하기는 힘들 수 있다. 법에 대한 당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명확히 갖고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수화를 사용할 권리, 제공받을 권리가 명확하게 녹아내야 차별적인 문제들이 해소된다"며 "수화문제는 농아인들 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들 모두의 문제다. 수화기본법을 만든다고 해서 농사회로만 쏠려선 안 된다. 통역사, 가족 등 주변사람들까지 녹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진후의원실 홍기돈 보좌관은 “의원실 입장에서는 농문화 지원을 확장시키기에는 농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부족하고, 너무 광범위해진다. 정부를 상대로 설득할 때 떨어진다고 판단했다”며 “농문화를 아예 빼고 갈순 없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농문화를 어떻게 반영할지 후속적으로 단체 등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진후의원실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과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초안을 완성, 올 상반기 안에 법 발의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