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장애인복지관

 
[에이블뉴스]성범죄 경력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웃’
작성일: 12-07-17 14:16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8,304

성범죄 경력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아웃’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7일부터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7-17 09:25:12
이달 말부터 성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해당시설에 근무하는데 제한을 받게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려는 사람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는 해당시설에 취업을 하려는 사람에 대해 성범죄경력을 요청한 뒤 취업에 제한이 되지 않는 사람인지 확인을 받은 후 시설운영 또는 취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뒤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 받은 사람은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이곳에서 근무할 수 없다.

이로써 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는 채용시부터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을 원천 차단하고,성범죄 경력조회, 성범죄자의 해임요구를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설내 장애인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외에도 장애인 자립자금을 대여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을 신청할 때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법적 근거도 정비했다.

아울러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을 처음 신청할 때 신청일이 16일이 지난 이후에는 신청자에게 해당 월분에 대한 수당의 50%만 지급했던 것을 앞으로는 신청일에 관계없이 전부 지급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