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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페어뉴스] 사회복지종사자를 위한 ‘단체 상해보험’, 보험료 50% 정부지원
작성일: 13-07-02 10:49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9,413

신청자 선착순 10만 인에게 우선 지원


정부는 7월 1일부터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50%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 대상자는 전국의 약 70만 인 사회복지종사자(사회복지사, 시설종사자, 요양보호사) 이며 책정된 예산에 따라 신청자 중 선착순 10만 인의 보험료를 우선 지원한다. 정부는 나머지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차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들은 연 보험료 2만 원 중 50%를 지원받아 연 1만 원만으로 각종 상해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정부지원 단체 상해보험’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업무 중 또는 업무 외 ▲상해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입원·통원의료비 및 처방제조비 등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이다.

보장내용은 ▲상해 사망시 3천만원 한도에서 가입금액 전액 보장 ▲상해 후유장해시 3천만원 한도에서 가입금액x장해율이며 두 항목은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또한 ▲상해 입원의료비는 2천만원 한도에서 수술비 포함, 건당 보장(총액한도 없음) ▲상해통원의료비는 25만 원 한도에서 1년 간 외래 180회 한도 보장 ▲상해 처방조제비는 5만 원 한도에서 1년 간 처방전 180건 한도로 보장하며 세 항목은 비례보상이 이뤄진다.

보험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수행기관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전화(02-3775-8899)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