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사실상 확정된 가운데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 ‘
장애인명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정연주 교수는 26일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는 간담회에서
여성명부제처럼
장애인명부제가 도입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는 정당공천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장애인 등 정치적 기반이 약한 사회적약자의 정계 진출이 차단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7월 초 공천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정당공천 폐지를 공약하데 따른 것이다.
당시 박 후보는 ‘지방정치 현장에서 중앙정치 눈치 보기, 줄서기 등의 폐해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다며, 기초의회와 기초단체가 중앙정치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난 실질적으로 주민 생활에 밀착된 정치를 펼치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문 후보는 선고공약집을 통해 ‘지역주의 정치 구도가 해소될 때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새누리는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구성, 대안 마련에 나섰고 공천 개혁안을 통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폐지하되 ‘일몰제’를 적용한 선거를 세 차례(12년간) 치러본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논의 결과, 정당공천 폐지 의견과 함께 기초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
여성명부제’ 도입, 기초선거 후보자가 지지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등의 안을 내놓았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날 정 교수는 “개인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헌법상 위헌 등을 이유로 반대 한다”고 밝힌데 이어 “어쩔 수 없이 공천제가 도입될 경우 장애인 정치참여를 위해
여성명부제처럼
장애인명부제가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민주당이 제시한
여성명부제는 기초의원이 되고자 하는 여성이 일정 수 이상의 유권자의 추천을 받아 일정기탁금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면 선관위가 개방형명부를 작성하고 유권자는 지역구 후보와 함께 여성명부에 오른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정 교수는 “
여성명부제만 도입된다면
장애인명부제 도입 등 소수세력에 대한 배려 문제가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개인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반대했지만, 당론으로 확정됐다”며 “공천제 폐지는 장애인 정치참여를 10~20년 후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계는 현재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구체적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공천제 폐지 반대 요구 및 폐지를 조건으로 한 소수자 정치 참여 제도 등의 의견을 강하게 요구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