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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성폭력피해자 중계 통해 재판과정 방청가능
작성일: 13-09-04 11:45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7,962
유승희 의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유승희 의원. ⓒ유승희의원블로그 민주당 유승희 의원. ⓒ유승희의원블로그


민주당 유승희 국회의원(성북갑)은 지난달 30일 중계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대면하지 않고 재판과정의 방청을 원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해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은 재판과정을 방청할 수는 있으나 가해자와의 대면에 대한 두려움으로 방청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유 의원은 “피해자 등이 가해자의 재판을 편히 방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