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체육시설 중 장애인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한 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장실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화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전체평균 48.9%로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이구 50만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54.6%보다 5.9% 낮은 수치다.
장애인편의시설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미설치율은 43.7%로,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기 어려운 환경으로 나타났다.
평가항목별로는 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안내설비, 점자블록, 피난설비 등 ‘안내시설’과 ‘장애선수의 이동편의’ 항목의
적정설치율이 각 24.6%, 24.1%로 매우 낮았다.
시도별 장애인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을 보면 대구가 28.8%로 가장 낮았고, 광주 30.7%, 부산 42.0%, 경기 43.7%, 인천 44.1% 순이었다.
시군구별로는 대구 수성구가 18.4%로 가장 낮았으며, 인천 남구가 19.3%, 광주 북구가 19.60%, 경기 시흥시 27.30% 순이었다.
김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
공공체육시설’은 장애인을 심각하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차별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수익금을 해마다 100억 이상의 재정을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에 투입하고 있지만, 전문체육시설만 지원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
김 의원은 “향후 장애인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고려해 체육시설의 종류에 차별을 두지 말고 고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