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지사항


 
복지일자리 모집공고
작성일: 14-12-01 17:47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6,728
   복지일자리 신청서.hwp (50.0K) [38]
    

우리 가평군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151~ 12(참여형, 특수교육-복지연계형)

근무시간 : 14시간 근무(56시간)

           ▢ 보 수 :   월 원(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 17

모집분야

참여형 복지일자리사업

특수교육-복지연계형 복지일자리사업

모집기간 : 2014. 12. 01()12. 12() 09:0018:00(일 제외)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참여형 복지일자리 : 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특수교육-복지 연계형 복지일자리 : ʼ153월 기준 고등학교 3학년 및 전공과 재학생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대상

-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일자리사업 참여자

(, 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이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 참여 가능)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소득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 받아 제출시 참여 가능)

-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

 

4. 제출서류 및 접수처

제출서류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자필서명 필수) 1

- 개인정보 조회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

- 장애인등록증 사본 1(앞뒷면 모두)

* 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특수교육대상자는 재학증명서로 대체가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접수방법 : 직접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

접수처 : 가평구청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가평군장애인복지관

- 주소와 전화번호 명기

 

 
5. 기타 참고사항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1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18세미만 및 만18세이상 초고등학생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적용

대학생(야간대생 포함, 휴학시 최대 1년까지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며 군복무기간은 기간에 미산입)3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공제 제공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및 북한이탈주민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30% 공제 적용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가평군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가평군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지원팀 이상현사회복지사 (TEL. 581-978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