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장애인복지관

공지사항


 
[직업지원팀] 지원고용사업 안내
작성일: 15-02-26 15:20 | 작성자: 최고관리자 | 조회수: 13,194

지원고용사업 안내

 

* 지원고용이란.

- 잠재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중증장애인을 통합된 고용 현장에 배치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를 습득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전문가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취업 이후에도 요구되는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입니다

 

지원고용확대사업 지원내용

* 지원고용확대사업진행 시

지원고용 사업비 지원 (훈련생 1인당 100,000)

* 지원고용확대사업종료 후

지원고용 훈련생 수당 지급(지급규정에 따라)

- 훈련준비금 140,000, 훈련일비 1112,000

사업체 보조금 지급(지급규정에 따라)

- 현장훈련 1117,650

직무지도원 지원고용 성과수당 지급(지급규정에 따라)

-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훈련생 취업시 150,000